선 변호사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형사 소송 등에서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지정해주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방법 및 비용 민사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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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싼 변호사 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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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란?
국선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형사소송 등의 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 피고인(기소를 당한 쪽)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을 때, 개인적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방법
국선 변호사란, 피고인이 빈곤이나 다른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선정해주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변호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가 법원에 국선 변호사 선정을 청구합니다. 친구나 이웃 등의 제3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선 변호사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고, 빈곤이나 다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국선 변호사 선정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 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하려면 이곳을 방문하세요.
- 법원은 국선 변호사 선정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국선 변호사를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원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국선 변호사 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변호사가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사에게 통지합니다.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과 연락하여 변호를 시작합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비용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되며,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국선 변호사 민사 소송 여부?
민사 소송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면, 소송구조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 소송비용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으로는 무자력과 승소 가능성 충족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상담 예약 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아닌 소송구조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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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
민사 소송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소송구조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비용 부족한 사람들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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