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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자동차

by 도움이될까 2023. 11. 9.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 여러 세금 혜택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자동차 블로그 썸네일 사진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총 4가지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위 4가지 지원 급여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및 의지를 돕고자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해당되는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 및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등 감면하여 지원해 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등의 급여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르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으며 일부 진료에 관한 비용만 지원해 줍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은 동일하나 재산과 재산 및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기초생할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은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여부와 부양의무자 유무등을 체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 4가지 급여 지원을 하며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24년 생계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은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 가정할 때 713,10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1종, 1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2 종이 됩니다. (위에 표 중 본인의 소득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1종은 입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의원은 1천 원 병원 및 종합병원은 1천5백 원 지정 약국은 2천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2종은 입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의원, 병원, 종합벼원, 지정병원에 대한 10% 부담금 외래로는 의원은 1천 원 병원 및 종합병원은 15% 지정병원은 15% 약국은 500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24년 주거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해 주며 근로여부, 부양의무자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항이 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년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교육급여 또한 주거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며 위에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 대상 461,000원 중학생 대상 654,000원 고등학생 대상 727,200원을 지급해 주며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혹은 학용품비용, 입학비등을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 교육급여, 생계, 주거에 대한 비용을 지방법세에 의거하여 시, 군 혹은 구에서 면제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두 번째는 TV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KBS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본인의 수신료가 납부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7,8월 2만원 할인, 나머지 시기에는 월 16,000원씩 전기요금이 할인됩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7,8월은 1만 2천원 나머지 시기에는 월 1만원씩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4.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혹은 월정액 2만 6천원 한도로 통신요금을 면제해주며 음성, 데이터 통화료 50%를 감면해 줍니다. 다만 합하여 4만 1천 원 감면해 주니 참고 바랍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1만 1천원 한도 내에 면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감면해 주며 최대 할인 금액은 3만 원입니다.

     

    5. 주민등록 발급 및 재발급, 등 초본 수수료를 면제해주며(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다만 보장시설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제외되며 교통안정공단을 통해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이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wfJuoV85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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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렇게 기초수급생활수급자이 무엇인지와 자격 요건, 급여별 지원 금액,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정부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내가 속한다 생각하면 기초수급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