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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4가지, 혜택 총정리

by 도움이될까 2023. 11. 28.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금 및 서비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사회적 통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4가지, 혜택 총정리 블로그 썸내일 사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미약한 경우에도 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대상자  확인하기]

    중위소득 30% 이하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0,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 6인 가구: 2,168,394원

     

    ✅ 의료급여 [대상자 확인하기]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831,157원 2인 가구: 1,382,462원 3인 가구: 1,773,927원 4인 가구: 2,160,386원 5인 가구: 2,532,275원 6인 가구: 2,891,193원

     

    ✅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하기]

     중위소득 47% 이하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

     

    ✅ 교육급여 [대상자 확인하기]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입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재산, 부양의무자, 사업소득, 알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되고, 생계급여 금액도 역대 최대 폭인 13.2%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1만30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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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실제 소득과 재산에서 일정한 공제액을 뺀 후에 산출됩니다2.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13,102원이고, 4인 가구 기준은 1,833,572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 급여의 종류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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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별로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급지(서울)에서 330,000원, 2인 가구는 37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주택의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가구별로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며,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급지에서 1,320,000원, 2인 가구는 1,48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의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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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증명서 재산증명서류 (예금통장, 주택등기부등본 등)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부양의무자 면제신청서, 부양능력 없음 증명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2종은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 확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해당됩니다.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확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1종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병원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확인]

    외래진료시 1차 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000원, 2차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00원입니다. 특수장비촬영의 경우 특수장비총액의 5%만 부담합니다.

     

    약국 이용시 처방조제는 500원, 직접조제는 900원입니다.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외래 본인부담금도 면제됩니다.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확인]

    외래진료시 1차 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000원, 2차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1,000원,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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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장비촬영의 경우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만 부담합니다. 약국 이용시 처방조제는 500원, 직접조제는 900원입니다.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특례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현금으로 매월 20일 통장에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 금액이 역대 최대 폭인 13.2% 인상될 예정입니다3.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1만30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비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의 5%이며, 본인부담 상한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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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임차료,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 금액이 평균 9.8% 인상될 예정입니다.

     

    ✅ 교육급여: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금액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에는 교육급여 금액이 평균 10.2%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주민세 비과세, 에너지바우처 지원,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의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제출한 서류와 정보를 확인한 후, 자격을 판단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 (필요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가능한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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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4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선택합니다. 5단계 신청 과정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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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2023년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분야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혜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안정을 위한 현금 지원 및 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 주거 안정,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