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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조건 총정리

by 도움이될까 2023. 8. 23.

실직 이 후 약간의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일 최소 수급액은 60,120원 최대 수급액은 66,000원으로 실직 시에 큰 도움이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조건 총정리 블로그 썸네일 사진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사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실직 즉 어떠한 사유에 의해 직업을 잃어야 성립됩니다. 실직 전 근무기간 180일 이상(휴무는 포함 안됨), 4대가 들어져있어야 합니다. 개월수로 6개월이 기준이 아닌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 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혹은 이직, 본인의 중대 과실로 인한 해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위와 같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게 실업급여의 조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고를 당한 경우(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여러 조건이 있으니 아래 실업급여 조건 상세 보기 바로가기 클릭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더욱 자세한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대해 확인하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상세보기 바로가기 클릭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사진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관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사진

    실업급여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바로 고용센턴에 방문하는 것이 아닌 고용센터 방문 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과 온라인 강의, 워크넷 가입을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신고 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하기

    ② 워크넷 가입하기

    ③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④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및 인정)

    ⑤ 구직급여 신청 및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⑥ 구직급여 지급

     

    고용센터 방문 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중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할 일 사진

     

    ①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 이직신고 확인서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이직신고 확인서 처리 여부는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신청하는것으로 내가 퇴직을 했다는걸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클릭하면 이직신고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가기 됩니다.

    이직신고 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방법은 위에 이직신고 확인서 확인 바로가기 클릭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이직신고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중 이직신고서 확인 방법 사진

     

    ②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하기 : 검색창에 워크넷을 입력하여 들어가거나 아래 워크넷 바로가기 클릭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워크넷에 들어간 뒤 개인 로그인 클릭(1회에 한해 본인인증) → 구직 신청관리 → 이력서 등록 → 구직신청 → 구직마감 → 구직 재신청 순으로 진행을 하면됩니다.

     

    관한 고용센터를 방문한 뒤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구직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억해 방문 후 구직 신청을 할 떄도 참고하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워크넷 가입 사진

     

    워크넷 바로가기 클릭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사진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는 고용센터 방문전 필수 선택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선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방문하여서도 들을 수 있지만 온라인 교육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방문 전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바로가기 클릭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

     

    고용센터 방문 전을 마친 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사진

    위에 고용센터 방문 전을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면 워크넷에서 했던거와 같이 지속적으로 내가 취직 희망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지정된 날짜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수첩을 지급해주고 수첩 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날짜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내 주변 관할 고용센터는 아래 내 주변 관할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클릭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주변에 있는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내 주변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클릭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장애인 여부, 4대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나뉩니다. 제일 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90일 제일 긴 수급기간은 270일입니다. 제일 긴 수급기간의 연령과 기간은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 4대 가입 기간 10년 이상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회사를 다닐 때 받던 임금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임금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사진

     

    실업급여 예상 수령 금액 확인 방법

     

    실업급여 예상 수령 금액 확인 방법은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점의 만나이와 4대 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확인하여 계산기에 입력하면 내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액이 산출되니 참고바랍니다.

    실업급여 예상 수급 금액 확인하기 클릭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수급 도중 조기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 남은 상태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 후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실업급여 QnA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아 있따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 또는 올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중 거주지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업급여 신청 중 거주지 변경 시 변경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정된 출석일에 방문하면 됩니다. 따로 변경사실을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사업자가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요?

    A.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잇는 입증자료와 함께 180일 이상 실근무를 하였을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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