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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직장인 퇴직금 계산

by 도움이될까 2023. 5. 25.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회사로 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액은 퇴사 일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X 30 X N(재직년수)입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 씨의  근무 기간이 2022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 딱 1년을 채웠다고 가정합니다.

(퇴직금 지급 최소 조건인 1년 근무입니다.)

 

▶A 씨의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는 22.10.01~22.10.31(31일)  : 1,400,000원

                                                     22.11.01~22.11.30(30일)  : 1,300,000원

                                                     22.12.01~22.12.31(31일)  : 1,400,000원

 

▶A 씨의 3개월 총합 임금 ÷ 3개월간의 일수를 하면 평균 임금이 나옵니다.

▶3개월 임금 : 4,100,000원 ÷ 92일(10.01~12.31일) : 44,565(평균임금)

▶마지막으로는 44,565(평균임금) X 30일 X 1년(재직 년수)을 하게 되면 A 씨의 퇴직금은 1,336,956원입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기 설명
퇴직금 계산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상여금이나 연차가 없기 때문에 기입하실 때 0원으로 해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월급과 근무 일수를 확인하여  아래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위에 나온 사진과 같은

퇴직금 계산기가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사이트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버튼


직장인 퇴직금 계산기

직장인의 경우 기본적인 퇴직금 산출 방법은 아르바이트와 같지만 상여금, 연차가 포함이 되어있어 퇴직금 계산기에

연차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수당과 상여금은 퇴사년에 남은 잔여 연차 일수와 상여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씨의 입사일 2020년 5월 25일 퇴직일 2023년 6월 1일로 가정하겠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즉 5월 31일까지 일을 했다는 가정입니다.)

 

▶ A씨의 근속 년수 : 3년 /  기본급 :  220만 원 / 잔여 연차: 5일/ A 씨의 월급: 320만 원 / A 씨의 년간 상여금 : 100만 원으로 예를 들어 산정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은 기본급으로 측정이 됩니다. A 씨의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월 기본급은 220만 원으로 

측정을 하면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 -> (40시간 +8시간) X (365일 ÷ 12월 ÷ 7일) ->

시간당 통상임금은 10,526원으로 1일 통상임금은 84,208원입니다.  

A 씨의 잔여 연차 금액 :  1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 5 X 84,208원 : 421,040으로 나옵니다.


퇴직 시 못 받은 연 수당은? :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있는 3년이 경과되면 소멸합니다.

ex) 2023.6.1까지 5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 했다면 수당 청구권은 3년 이내인 23.6.1일에 발생하므로 26년 6월 1일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습니다.

 


▶A 씨의  근무 기간이 2020년 5월 25일 ~ 2023년 5월 31일(재직일 1102일)  근속 년수 3년.

 

 

▶A 씨의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는 23.3.1~23.3.31 (31일)    : 3,200,000원

                                                     23.4.1~23.4.30  (30일)   :  3,200,000원

                                                     23.5.1~23.5.31  (30일)   :  3,200,000원

-> 91일

 

▶A씨의 연간상여금 총액 : 1백만원

 

▶연차수당은 421,040원

 

▶1일 평균임금은 : 109,398원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므로(3년)

 

A씨의 3년간 다닌 회사의 퇴직금은  총 9,899,812원으로 나옵니다.

직장인 퇴직금 계산 자료
퇴직금 계산 자료

 

글로 적다 보니 복잡하게 나왔지만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퇴직금 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기와 다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가  나오니 2개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비교해 보셔도좋을 거 같습니다.

직장인 퇴직금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
직장인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