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제도는 1년 동안 월세로 지출했던 금액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아래 글을 통해 최대 127만원 월세 환급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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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환급 금액
월세 환급제도 환급 금액은 최대 127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7%(지불 금액 750만 원 한도)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봉에 따라 15% ~ 1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소득 대비 금액은 소득 금액이 5천 5백만원 이하면 17%, 5천 5백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라면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두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A씨의 1년 소득이 5천 4백만원이며 1년간 지불한 월세의 금액이 7백만원이라 가정하면 17%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700만원의 17%인 1,19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B씨의 1년 소득이 6천 5백만원이며 1년간 지불한 월세의 금액이 8백만원이라면 월세 환급제도 최대 금액은 7백만원이니 7백만원치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6천 5백만원이기 때문에 15%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B 씨는 7백만원의 15%인 1,05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대상자
월세 환급제도의 대상자의 폭이 넓기는 하지만 본인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아래 환급제도 대상자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 정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 월세 환급제도 혜택을 원하는 사람의 연봉이 월 7천만원,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월세 환급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월세를 지불하였다는 서류를 증빙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거지 일치 필수)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입신고, 월세 납부 사실 증명이 되겠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대상자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월세 환급제도 대상자 확인하기 클릭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편리하게 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할 때 필요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 월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및 월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은 홈택스와 자리톡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받지 못한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또한 아래 자세히 적어 두었으니 천천히 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해 월세 환급제도 신청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한 뒤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제보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중 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현금 영수증 내역을 넣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외에도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경정청구를 통하여 5년 이내의 못 받은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리톡은 pc와 모바일 어플 둘 다 사용이 가능하며 자리톡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어플을 통하여 전월세 내역을 입력하면 내 월세 환급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월세 환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경정청구
월세 환급제도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환급제도에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월세 환급금 신청을 원하는 기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의 서류와 같으며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뒤 세금신고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있는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을 합니다.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하면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접속되니 5년 동안 월세 환급제도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월세 환급제도받을 수 있는 금액과 대상자, 방법, 5년 이내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며 적지 않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환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