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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청방법, 2024 달라지는점

by 도움이될까 2023. 11. 16.

육아휴직은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며 일과 생활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에 대해 신청방법 및 2024년 달라지는 점과 놓치면 손해 보는 정보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많은 사람들이 위 정보를 놓쳐 손해 보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024 달라지는점 블로그 썸내일 사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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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재 육아휴직은 1년만 사용이 가능하며 2024년 변경점에 비하면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2024년부터는 더욱더 확대된 육아휴직 및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자 및 금액

     

    육아휴직 급여 기간육아휴직 급여 기간육아휴직 급여 기간

     

    ✅ 육아휴직 지급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며 근무 일수가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지급대상 자세히 확인하기]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재직하며 임금 받는 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하며(실업급여와 동일) 이직일 이전의 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150만원 상한, 월 70만원 하한)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건 확인 후,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시기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명일 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한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 1년, 엄마 1년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동시에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뒤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 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기간 적치 신청 가능)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소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4 변경 사항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 급여 기간

     

    ✅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부모 양쪽이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에 함께 아이를 돌보며 휴직을 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조건 개선: 12개월 이하 자녀를 위해 부모 양쪽이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아닌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은 최대 4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단,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 확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기존 3개월+3개월의 부모육아휴직제가 6개월+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부모 양쪽이 각자 6개월씩, 총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월급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6개월의 기간을 모두 사용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므로, 모든 부모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TO1WljXXFQ&t=1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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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육아휴직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자체에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더욱 확대된 혜택과 급여로 조금이나마 편리한 육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글이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