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직장을 다닌 지 10년이 가까운 시점에 들어오는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물가는 끝을 모르고 오르는 이 시점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아르바이를 혹은 부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보니 제일 걸리는 것은 회사에 걸리지 않을까 내 인사 평가에 반영이 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인 부업 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궁금하신 부분들을 적어놨으니 끝가지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직장인 부업 아르바이트 가능한가
직장인 부업, 아르바이트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 간의 부업, 겸업으로 인한 소송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송 결과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을 인용하자면 "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략) 여러 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함께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즉 겸직의 자유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서도 부업, 아르바이트, 겸업에 대하여 자유를 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Q1.) 회사 내규상 겸업, 부업, 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문제없을까요?
▶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까지 회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제한함에 있어서는 소속 근로자가 다른 직위나 신분을 가질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해당 직무에 충실히 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할 것이고, 그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겸업으로 인해 근무에 피해를 주거나(일에 집중을 못하거나 졸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경쟁사에 부업으로 인해 정보가 넘어가는 등)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 내규로 부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업을 할 수 있지만 회사 측에서 본인의 부업 활동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부분을 핑계로 해고를 통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부당해고지만 법적 싸움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골치 아파지니 '굳이 부업에 대하여 말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Q2.) 회사에 걸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 회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 관련 정보 또한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국세청
같은 곳에서도 회사에 따로 알리거나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많아진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 사업 소득이 2,0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경 쓰시거나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Q3.) 부업 말고 직장을 더 선택하거나 같이 겸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2개의 직장을 선택하여 다니게 되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2개가 나오는데 고용보험은 1개만 들 수 있기 때문에 부업 개념의 다른 직장에는 미리 고용 보험을 들지 않겠다고 말을 하셔야 고용보험 때문에 두 회사에 모두 알려질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Q4.) 부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항의할 수 있나요?
▶ 이러한 부분은 겸업에 대해 회사 내규의 문제가 아닌 부당해고에 관련된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겸업으로 인해 근무에 피해를 주거나(일에 집중을 못하거나 졸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경쟁사에 부업으로 인해 정보가 넘어가는 등)하게 된다면 안타깝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겸업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Q5.) 공무원인데 부업 가능할까요?
▶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일시 가능하고 소속기관의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겸직허가 신청 → 2. 심사 → 3. 허가 여부 결정 → 4. 결과통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매우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따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Q6.) 부업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말정산과 달리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생긴 경우, 비정기적으로 생기는 소득인 기타 소득이 생겼다면 300만 원 이상일시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알바를 했다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일당이나 시급을 받으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뜻하고 세금을 제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은 여러번 하신 분들은 복잡하지 않으시겠지만 처음 혹은 자주 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른 후 이것저것 입력을 하셔야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 세무서에 돈을 내고 맡기시거나 SSEM이라는 어플을 사용합니다.
SSEM 어플은 간단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세무서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SSEM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SSEM 어플 사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아래 화면을 클릭하시면 SSEM 사용방법을 자세히 포스팅한 블로그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