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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꿀팁들/전국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대상자ㅣ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ㅣ출산 지원금 비과세 여부ㅣ출산지원금 세금 총정리

by 도움이될까 2024. 5. 31.

블라블라

 

 

출산지원금 대상자ㅣ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ㅣ출산 지원금 비과세 여부ㅣ출산지원금 세금 총정리 블로그 썸내일 사진

 

 

 

 

 

출산지원금 대상자

 

출산지원금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포함합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대한 주요 출산지원금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혜택: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 신청방법: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첫만남이용권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혜택: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육아수당 (부모급여)

 

  • 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혜택: 0~11개월 영아에게 월 70만 원, 12~23개월 영아에게 월 35만 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 예정.
  • 신청방법: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추가적으로,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출산지원금과 혜택이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출산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금과 혜택이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금액: 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
  •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로 국민행복카드 발급
  •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결제 시 사용

 

첫만남이용권

 

  • 지원금액: 2024년부터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이에게는 300만 원 지급
  • 지원대상: 재산 소득 무관, 2022년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나간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사용

 

부모급여

 

  • 지급금액: 0~11개월 영아에게는 월 70만 원, 12~23개월 영아에게는 월 35만 원.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 예정
  • 신청방법: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 가능.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 지급형태: 지정된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입금

아동수당

 

  • 지원금액: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
  • 신청기한 및 방법: 부모급여와 동일

 

양육수당

 

  • 지원금액: 연령에 따라 다르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지급
  • 지급방식: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

 

추가적으로,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SRT/KTX 할인 등의 부가 혜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여부

 

출산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최근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 이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해당하며, 자녀 당 최대 2차례까지 적용됩니다.
  •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고 있으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애는 방침입니다.
  • 이 법안은 2024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되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

 

  • 이미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2021년생 이후 자녀에게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간주

 

  •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기업은 이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제외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이 확정되고 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세금 총정리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이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 상향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편법 증여나 가족기업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간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대상은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 후 2년 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으로, 최대 2차례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고 세금을 전액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제 혜택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자녀에 대해 지급된 출산지원금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올해 출산지원금을 받았고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가졌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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