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지급하여 가구에 도움이 되게 일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하는 국가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점이 따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금액, 5월 이후 기한 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아래 기준표를 확인하고 본인이 속하는 가구가 어떤 가구인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 단독가구라 함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도 같이 살지 않으면 당연히 단독가구이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부양자란 의미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이면 단독가구입니다(EX: 40세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데 16세이자 연간소득이 400만원인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는 부양자녀에 해당하지만 자녀의 소득이 부양자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입니다.)
-홀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홀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총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홀벌이 가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방법
1.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눌러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주님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서면안내문의 QR코드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3.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 클릭 후 왼쪽 하단에 근료장려금, 자녀 장려금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사실 어려울게 없이 위에 신청 방법 중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를 제하고 지급받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 사이트에 공동인증서 혹은 카카오 등으로 인증을 하신 후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이 어디에 충족하는지 확인은 한 번 쯤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