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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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바로가기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합니다1. 문화누리카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등
관광: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등
체육: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는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맹점은 영화, 음악, 도서, 강좌, 숙박, 놀이공원 등 다양한 문화를 예약하거나 할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때는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등록’을 반드시 완료하고, 문화누리 홈페이지를 경유하여 결제를 해야합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공연권 등의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는 다음과 같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등
관광: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등
체육: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온라인 가맹점 검색 리스트에서는 각 분류별로 가맹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용정보, 할인정보, 상세보기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가맹점의 소개, 이용방법, 이용시간, 이용제한, 환불규정 등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6세 이상,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이 되시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발급된 카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1에 들어가서 카드발급/잔액확인 메뉴에서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을 클릭하고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또는 농협 콜센터 (1644-4000)로 전화해서 잔액조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문화누리카드 잔액을 확인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잔액 조회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 분야
- 문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등
- 관광: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등
- 체육: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
온라인 가맹점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용 시에는 반드시 등록과 결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문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등
- 관광: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등
- 체육: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발급은 주민센터, 인터넷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등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등
- 6세 이상,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확인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또는 농협 콜센터 (1644-4000)로 전화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확인
- 모바일 앱에서 잔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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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온라인 사용처는 문화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발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잔액 조회는 홈페이지, 콜센터,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카드 사용자들은 문화, 여행, 체육 분야에서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