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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및 지급시기

by 도움이될까 2023. 11. 10.

연차수당은 내가 80% 이상 회사를 성실하게 출근하였다고 작년 연차가 남아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고지되어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이용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해 확인해 보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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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및 지급시기

 

목차

    연차수당은 우리의 권리로 잔여 연차가 남아있을 경우 통상임금 x 8을 내 하루 일급이라 계산하고 잔여연차를 곱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지급제외 사유를 제외하고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수당으로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유급휴가로 지급되는 연차일수는 근속기간과 사업장규모에 따라 조정됩니다. 사업장규모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연차발생이 결정됩니다.

     

    연차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1~2년인 경우 15개 연차, 3~4년인 경우 16개 연차, 5~6년인 경우 17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다만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더 연차를 지급하는 개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연차 계산기를 사용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2년마다 1개씩 연차 개수가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년수 대비 연차 발생 개수
    1년 미만 1~2년 3~4년 5년~6년 7~8
    매 1개월 마다 1개씩
    발생
    15개 16개 17개 18개

     

     

    미사용한 연차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연차일 수에 대한 지급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잔여연차(발생한 연차 - 사용한 연차) x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잔여연차는 남은 것은 기억하면 되니 쉬운 부분이고 본인의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 계산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아닌 본인 월급 명세서에서 기본금을 찾아 계산에 대입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월 소정근로시간(40시간(일주일 근무시간으로 대입하면 됩니다.) + 8시간 ÷ 12 ÷ 7) = 209시간

     

    기본급이 300만원이라 가정하였을 때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x 8시간 = 114,832원으로 내 연차 1일의 수당 값은 114,832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내 잔여연차를 6개라 가정하면 114,832 x 6 = 688,992원을 연차 수당으로 회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위와 같은 방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기본급과 잔여 연차 일수를 알고 있다면 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수당 지급 시점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동안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소멸시기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혹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육아, 병역, 출산, 유급, 무급)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각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을 확인하여 회사의 내규를 숙지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 처벌

     

    근로기준법 42조와 19조에 따라 연차수당 미지급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급 제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연차수당을 요구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거부할 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연차수당 미지급 사업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맨 하단으로 내리면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을 클릭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VADGpzrm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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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렇게 연차수당이 무엇인지와 계산 방법, 계산기 이용법, 미지급 시 대처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하는 권리이니 이 글을 통해 연차수당 계산을 하여 정당한 금액을 받길 바랍니다.